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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Author
admin
Date
2022-12-29 10:34
Views
3429
답변완료
ESL 모든 과정이 종료하여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Grace period(60일)에 의해 2023.2.13일까지 라고 학교 측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초등생 아이(F2)와 함께 체류중 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만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여행자 신분등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한 달 반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는데, 자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또한 신분 변경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Grace period기간 중 아이와 함께 미국이나 멕시코에 가서 ESTA신청 하고 한국행 항공편(3월말) 구매 후 항공편으로 다시 미국에 와서 한,두달 거주하다 한국가는게 가능할 까요? 집에 물건들과 차량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입국이 거절되면 큰일이라 걱정이네요.
3.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학교에 한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F1을 유지하는건데 한달 반 때문에 등록금 5000불을 지불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초등생 아이(F2)와 함께 체류중 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3월 말까지 한 달 반 정도만 더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여행자 신분등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한 달 반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는데, 자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또한 신분 변경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Grace period기간 중 아이와 함께 미국이나 멕시코에 가서 ESTA신청 하고 한국행 항공편(3월말) 구매 후 항공편으로 다시 미국에 와서 한,두달 거주하다 한국가는게 가능할 까요? 집에 물건들과 차량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입국이 거절되면 큰일이라 걱정이네요.
3.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가장 편한 방법은 학교에 한학기 등록금을 지불하고 F1을 유지하는건데 한달 반 때문에 등록금 5000불을 지불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1. 여행자 신분등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한 달 반 이상 체류가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는데, 자녀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또한 신분 변경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B1/B2 여행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 중 overstay 하셔도 됩니다.
2. Grace period기간 중 아이와 함께 미국이나 멕시코에 가서 ESTA신청 하고 한국행 항공편(3월말) 구매 후 항공편으로 다시 미국에 와서 한,두달 거주하다 한국가는게 가능할 까요? 집에 물건들과 차량 정리해야 하는데 혹시 입국이 거절되면 큰일이라 걱정이네요.
답변: ESTA 로 왔다갔다 하는것은 특별히 입국거절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임을 입증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입국거절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 거주목적으로 위장을 한다고 판단할 때만 거절을 합니다. 많은 여행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1개월 overstay 를 한 사유가 합리적이면, 1년후면 재입국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이 overstay 를 한 경우라면 3년간 입국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