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과거 불법취업 경력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12-29 10:23
Views
1912
답변완료
저는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며, 작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를 미래의 배우자로 만나 결혼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래는 제 질문입니다.
1) 학생 비자 유지를 위해 지금 ESL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2) 올해 몇 달간 파트타임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를 미래의 배우자로 만나 결혼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래는 제 질문입니다.
1) 학생 비자 유지를 위해 지금 ESL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2) 올해 몇 달간 파트타임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학생 비자 유지를 위해 지금 ESL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 문제 없습니다.
2) 올해 몇 달간 파트타임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 결혼영주권 진행자 이므로, 세금보고는 하셔도 무방하며, 결혼을 하실 계획이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