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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민국에 서류를 위조한 이유로 추방된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11-27 10:05
Views
2573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거에 이민을 진행하다가 가짜서류를 넣어서 진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명령까지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웨이버등을 통해서 재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하거나 조작된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허위진술 또는 허위서류 제출(Misrepresentation) 로 인해서 영원히 미국입국이 금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시려면 이민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