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과거 불체기록이 있는데더 불구하고 미국 재입국 가능여부
Author
admin
Date
2022-11-28 10:01
Views
2844
답변완료
과거 미국에서 살면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차 미국방문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 불법체류기간으로 인해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입국금지 기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금지를 면제 해 달라는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실제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과정을 거쳐서 B1/B2 여행비자, 사업자비자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