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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약혼자에게 미혼성인(여)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시 같이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2-12-01 18:4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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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약혼자 초청(여성)자 에게 미혼성인(여)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시 같이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약혼자 미국 입국후 차후에 초청 하는게 유리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약혼자 미국 입국후 차후에 초청 하는게 유리 한지 알고 싶습니다.
차후,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가 결혼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것이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도 1년이 걸리므로 총 6년정도가 지나야만 초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초청도 5년이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 권해드립니다.
1. 성인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므로, 양 아버지의 자녀로는 바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만,
2. 영주권을 취득하는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녀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