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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시민권자의 아이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Author
admin
Date
2022-12-15 18:31
Views
1843
답변완료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아이의 해외출생증명서를 받기 위한 해외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영사관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이 된 경우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절차는 해외출생증명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인 경우 (부모님중 한분이 한국국적) 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미국과 한국 이중 국적이 아닌 경우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를 한국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