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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남편(J1)과 같이 미국에 거주 중입입니다. 제 비자는 J2입니다.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고 grace period가 30일 주어짐이 따라 1월 말 출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Grace period 가 끝난 후 미국에 남아 좀 더 스테이하고 싶은데 현재 비자에 2년 귀국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i-539를 접수하여 관광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캐나다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캐나다 여행 후 ESTA를 받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7월 출국을 생각하고 있다가 일정이 촉박하게 되어 미국에 남거나 돌아와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1. 가능하지만 귀국의무규정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2. 여건상 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