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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Author
admin
Date
2022-11-22 18:18
Views
179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신분변경도 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했습니다. 한국에 급히 나가야 하는데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중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출국 후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국 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