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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2 비자로 한국에 다녀오면서 i-94를 2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2-11-21 18:08
Views
2778
답변완료
저는 한국에서 e2로 2년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 다녀오면서 i-94를 2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등은 비자에 찍힌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i -94가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 2. 있다면 면허증은 갱신 가능한지요?
질문 3. 가족도 갱신가능한지요?
운전면허등은 비자에 찍힌 기간만큼만 유효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i -94가 의미가 있는지요?
질문 2. 있다면 면허증은 갱신 가능한지요?
질문 3. 가족도 갱신가능한지요?
비자가 몇년짜리인가와는 관계없이 미국내에서의 신분, 체류기간은 미국 입국시에 받는 I-94에 기재되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신분유지기간(만료) 날자를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E2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면 통상 체류신분은 E-2, 체류기간은 (통상) 2년을 I-94에 찍어줍니다.
하지만, 만약 여권 유효기간이 1년만 남았으면 1년밖에 체류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또한 본인들이 각각 받은 I-94의 기한까지 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