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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80일을 초과하는 불법취업기간
Author
admin
Date
2022-11-21 14:20
Views
2854
답변완료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서에 불법취업기간(a period of working without a work permit) 항목이 있는데요
G325 경력 항목에 180일을 초과하는 불법취업기간을 기재할 경우, 취업이민이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일이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취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취업이민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미만일 경우 Excuse 가 가능하지만, 불법취업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motion to reopen 을 넣어서 이민국에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