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영주권취득시 재정을 제가 입증해도 되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2-11-20 14:18
Views
3072
답변완료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실업상태라서 세금보고도 안되어있고 재정능력 또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스폰을 받는 제가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시민권자가 세금보고를 할 때, 영주권초청을 받는 사람이 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는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