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초청절차 중 자녀가 이혼을 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2-10-06 22:38
Views
2744
답변완료
자녀초청을 하고 대기중에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경우, 기혼자녀초청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며, 별도의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혼자녀가 영주권 수속도중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서 다시 미혼이 되는 경우에는 미혼자녀(F1)로 카테고리를 업그레이드하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