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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민권자로서 미혼자녀를 초청하던 중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10-05 22:27
Views
2855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로서 미혼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기기간이 길어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 진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즉,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영주권 진행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미혼자녀가 영주권 수속도중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혼자녀(F3)로 카테고리가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영주권 발급까지의 대기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