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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조건
Author
admin
Date
2022-10-04 22:24
Views
297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로 초청인으로서 결혼할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미이민법상 법적인 부모로 친부모, 계부모, 입양부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초청청원서 접수 시에는 미국에 거주 중이 아니어도 되나 이민비자 접수 시에는 미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 초청인 (자녀)
2.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 (IR2)
3.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F1)
4. 기혼자녀(F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