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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 신청할 때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경우
Author
admin
Date
2022-10-02 22:15
Views
2277
답변완료
영주권 진행할 당시 아이들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먼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자녀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진행이 뒤늦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부양자녀가 미성년자인경우 "Follow to join" 을 통해서 별도의 초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동반가족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