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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민권자로서 결혼한 자녀초청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10-01 22:11
Views
186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제가 만약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한 성인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가요?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부모는 결혼한 자녀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미혼자녀만 초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는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와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 그리고 기혼자녀까지도 초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