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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140 을 접수한 후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입국가능한가요?
Author
admin
Date
2020-02-04 21:19
Views
1588
답변완료
I-140 을 접수하면서 이민 과정을 시작한 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입국시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지요?
그리고,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면 미국입국 후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면 미국입국 후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I-140 을 접수했다는 것은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민을 하겠다고 신청해 두고, 뒤이어 비이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이민의 의도를 갖고 비이민의도를 보여주는 비자를 신청한 것이므로 거절사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영주권 이민 과정을 시작한 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에 복귀 하더라도 재입국 할 때는 영주권 이민 테마에 맞추어서 미국입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아 이민비자를 갖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이 선택 가능한 옵션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민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면 미국입국이 가능하고,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배달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