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H-1B 로 근무하다가 F-1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20-01-24 15:17
Views
1356
답변완료
저는 현재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힘들고 페이도 적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H-1b 를 F-1으로 변경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페이첵이 안나오니 그 후에 공백 기간의 신분은 무엇이 되는건가요?
H-1b 를 F-1으로 변경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페이첵이 안나오니 그 후에 공백 기간의 신분은 무엇이 되는건가요?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은 H-1B 상태에서 회사를 먼저 그만두고 F-1 을 나중에 접수해서 긴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H-1B의 신분유지문제가 생기므로 가급적 I-20을 받고 F-1 을 승인받고 그만두시는것을 권합니다. F-1 이 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중에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H-1B 의 신분유지 및 기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