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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1-23 13:04
Views
1669
답변완료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서 가족들의 재정능력이나 I-245 등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법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계사님들은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미비자 신분의 경우 이민법과 상관없이 소득이 생겼으므로 ITIN 을 발급받아 W-7 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이민법 불법취업의 반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 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쪽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민법과 IRS 간의 상호 다른 입장이 충돌하는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고 있고 세금을 잘 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행하는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 두면서 이민법의 안정성을 지키고, 현실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서 연방세법을 준수하게 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보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민법과 납세의 의무 두가지 모두를 버리는것 보다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I-245 나 불체자 사면 등의 기회가 생겼을때 제일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성실히 한 사람들 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