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H-1B를 신청하면 취업 비자로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1-22 15:57
Views
1496
답변완료
OPT 로 직장을 잡은 후에 H-1B를 신청하면 취업 비자로 바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월에 접수하고 승인 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종마다 차이가 있는지요?
4월에 접수하고 승인 나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종마다 차이가 있는지요?
기본적으로는 10월1일부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OPT 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유효하다면 H-1B 를 신청하는것과 상관없이 해당 회사에서 바로 근무는 가능합니다. 만약 OPT 가 만료가 되면 일을 멈추시고 다시 H-1B 승인된 이후에 10월1일부터 다시 근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