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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추방재판에 걸려 있는데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이 가능한지
Author
admin
Date
2019-12-23 23:18
Views
445
답변완료
자녀가 20세가 되어서 불체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추방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미 추방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예, 입국시 입국기록 I-94 가 있으시다면 일단 시민권 자녀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