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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범죄사실에 표시를 하지 않아서 거절이 됐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1 16:43
Views
517
답변완료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만 맡기는 곳을 통해서 범죄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본적이 없어서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나지 않았고 범죄인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 생각없이 서류가 들어갔던거 같습니다. 결국 범죄사실에 대해서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국 거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달리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청 전에 다 확인 되었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대사관에서 거절한 후 '결과 통지서'를 줍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사면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인지, 아닌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응방안이 있다면 고의로 숨긴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실수였거나 본인도 시간이 지나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 하시고, 다시 신청하실때 해당 사유와 당시 범죄기록이 잘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