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주재원비자로 귀국의무와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8 00:14
Views
385
답변완료
주재원비자로 와 있습니다. 본국 입국의무가 있는 주재원 비자 입니다.
이 귀국 의무가 있는 조건을 변경하여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이 귀국 의무가 있는 조건을 변경하여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주재원비자로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해 달라는 웨이버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면제가 완료되면 이민신청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본국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풀어주는 편 이지만, 케이스 마다 다르므로 이민법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